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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8 2014가합256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562,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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