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31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액이 약 1억 2,000만 원으로 체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원심의 형과 다르게 형을 정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