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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2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7. 01:4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42세) 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CCTV 영상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주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 자가 사건 직후 신고 전화를 하면서 즉흥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사건 전후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영상이 끊어진 시점 무렵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다툴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영상과 피해자의 신고 내용 및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이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CCTV는 화면에 비친 동작을 감지하여 녹화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CCTV 영상은 중간에 생략되는 장면이 수시로 발생하고 일부 생략은 사람이 움직이는 중에 발생하기도 하는 등 주변부의 작은 움직임까지 모두 감지하여 녹화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녹화되지 않은 시점에 사람의 움직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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