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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6재나20176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재심대상판결 전의 경위 1) 피고는 Q교회(R)가 1984. 11. 8. 사단법인 S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사단법인 T, 사단법인 U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이다(이하 특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피고’라 한다

). 2) K은 2010. 12. 1. 사망하였는데(이하 K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과 피고는 1984. 5. 9. Q교회(R)에 망인 소유의 부동산(경기 남양주군 AG, AM, W, AQ, AU, BB, BC, BJ, BO, BU, AN, BV, BW, BX 토지가 포함되며, 위 토지들은 이후 분할 또는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 등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Q교회의 대표였던 V은 경기 남양주군 W에 있는 X, J의 묘소를 영구 보존 관리하고, 망인이 사망할 경우 직계후손 중 한 명을 R 이사로 채용하고 J 묘소에 합장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3) 망인과 피고는 1999. 7. 28. 위 1984. 5. 9.자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경기 남양주군 Y, Z, AA, AB는 망인이 원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토지의 진입로는 피고가 내어 주며, 망인의 사택을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짓되 망인의 사망 시 피고가 이를 사용하고, 망인의 사망 시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J의 묘에 합장하여 기념비석을 세우며, 피고가 묘지관리기금 2억 원을 조성하여 영구관장하게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 4)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제1, 2, 3, 4, 8, 9, 2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4. 5. 11. 피고 앞으로 “1984. 5.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도 그 무렵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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