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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누4784 판결
1세대1주택 판단시 감면대상 신축주택 1/2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1076 (2009.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289 (2008.12.19)

제목

1세대1주택 판단시 감면대상 신축주택 1/2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1세대 2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의 개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주택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바, 신축주택과 같이 1/2지분에 대하여도 양도세 감면받는 주택 역시 신축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3,395,380원의 부과처분 중 11,700,956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11,834,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종전주택'오로 고치고, 제7변 제13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블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부분

[(2)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저118825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 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다시 공제한 금액이 되고, 1세대 2주택 등의 사유로 중과되지 않는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 되며,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1,700,956원이 산출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양도차익 89,290,773원 = 양도가액 1 억 5,000만 원 - 취득가액 60,709,227원 (양도가액,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양포소욕금액 62,503,541원 = 양도차익 89,290,773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89,290,773원 × (1 - 0.3) = 양도차익 89,290,773원 × 0.7(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과세표준 60,003,541원 = 양도소득금액 62,503,541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

- 세율 : 630만 원 + 4,000만 원올 초과하는 담액의 100분의 27

-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11,700,956원 = 630만 원 + (60,003,541원 - 4,000만 원) × 0.27]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이 사건 처분 중 11,700,9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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