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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51191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 쌍방 주장의 요지

가. 기초 사실 원고는 나주시 C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6. 12. 28. 원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신축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맡고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가의 5%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며, 피고는 D의 사내이사 중 한 명이다.

원고는 2017. 3. 14. 피고 명의 계좌로 43,746,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7. 3. 14.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2017. 12.경을 변제기로 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7. 3. 14.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중도금 대출을 통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시행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원고는 D에 명의 대여를 통해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명의 대여자를 이용한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은 당초 원고가 마련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D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2017. 3. 14.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D에 부족한 계약금 중 일부를 송금한 것이지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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