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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480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나6242호, 2017나6259(반소)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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