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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8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4)민,224]
판시사항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권채무를 그렇지 않다고 그릇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명의의 지분권 말소등록과 동시에 원고는 소외 갑에게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의 보수금지급의무와 피고의 등록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문공언

피고, 상고인

박남운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별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종기 변호사에 대한 보수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광업권 등록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을 제15호증 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채용아니한다」라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5호증에는 「박남운 명의 지분권 말소등록과 동시에 이종기에 대한 제1심에 관한 착수금 급 사례금……을 지급키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 1962년 7월 11일 변론에서 피고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의 보수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본건 등록말소의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논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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