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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단599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5.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싱가포르 C 복합빌딩 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2. 8. 30. 현장의 거푸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고 2015. 6.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은 해외 건설현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소정의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교육 및 안전예방 지도업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것이고, 업무를 마친 후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장에 복귀하기로 되어 있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10. 7. 12. 캄보디아 프놈펜지점을 설치하였는데, 원고는 2010. 10. 15.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2010. 10. 20.부터 2012. 4. 12.까지 캄보디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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