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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2』 피고인은 2017. 3. 10.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하 남대로에 있는 우석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26』 피고인은 2017. 3. 18. 10:40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CBS 방송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운 천로 129 광주은행 금호동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99』 피고인은 2017. 3. 22. 15:20 경 나주시 남평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남구 칠석동에 있는 칠석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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