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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2고단88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H에 있는 안전펜스 제작업체인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17.경 피해자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발주한 ‘J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300s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구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34,400,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86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7.경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86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8. 5. 16.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33,7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71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수원시가 발주한 ‘옛 L대학교 부근 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인 K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300s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38,966,800원 공소장에 38,969,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기재로 보인다

(수사기록 944~947쪽 참조) 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122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122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8. 4. 10.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36,986,9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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