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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5 2015고정176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1. 2011. 2. 21.부터 같은해

4. 15.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B등이 운영하는 불상의 사설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 등을 사용하여 사설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B등이 사용한 대포통장 D 계좌 등으로 28회에 걸쳐 2,565,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1.항과 같은 방법 및 내용으로 위 1.항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사설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명의 대포통장계좌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피고인의 성명불상 친구 및 선배들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끔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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