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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5 2020고단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7회 있고, 2019.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8. 16.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2:12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피의자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안에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여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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