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5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1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0:15 경 전 남 여수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3107』 피고인은 2020. 11. 25. 05:20 경 전 남 여수시 D 아파트 E 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 장례식 장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0 고단 191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020 고단 3107』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2016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 르 렀 고, 위 음주 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