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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4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1994. 7. 27. 13:34경 대전 동구 신산동 소재 마달령고개 시도14호선 도로는 매축당 10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축에 6.130톤, 2축에 11.950톤, 3축에 11.960톤을 초과적재하여 B 덤프트럭을 과적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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