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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76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3. 24. 20:35경 경남 양산군 기장읍 국도 14호선 도로에서 제한 축중 40톤을 초과하여 5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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