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 본문의 처벌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딸과 딸의 친구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F중학교에 데려다 주기위해 엄사사거리 쪽에서 F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피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