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331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