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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5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1576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2018고단1684, 2019고단1663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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