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노35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특히 피해자 E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