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06 2016가단31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8. 3. 6.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9. 원고가 소유한 원주시 C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외벽, 창문 및 주변 바닥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콜타르를 이용하여 창문에 낙서를 하였으며, 콜타르를 이 사건 건물의 계단에 칠하고, 소주병을 깨트려 바닥과 창문에 뿌렸으며, 벽돌로 창문을 긁는 등의 손괴행위(이하 ‘이 사건 손괴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손괴행위에 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5. 11. 25. 피고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2015. 12.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들여야 하는 공사비가 33,66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는 30,0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3,660,000원(= 33,660,000원 +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가 감정인 D의 감정 및 각 보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하여 손괴된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창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