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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2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44』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구에 소재하는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현대 캐피탈 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인증 비, 인지대, 공탁보증 예치금, 보증 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 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콜 센터에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하였다.

위 조직의 총책 C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부 총책인 D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 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콜 센터를 관리하고, 총책 C와 부 총책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 F, 성명 불상 자가 각 팀장을 맡아 4개의 팀을 이끌고, 각 팀장 아래에는 각각 10~12 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팀장의 지휘 아래 각자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6. 26. 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구에 소재하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 당신에게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 선 공탁보증 예치금이 필요한 데 이를 입금하면 대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관련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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