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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나109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1. 11. 2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다음부터 “한미 FTA”라 한다) 비준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니 춘천시에 있는 한나라당 당사에 항의 방문을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C’이라는 명칭의 단체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D)에 배추를 싣고 같은 날 20:00경 춘천시 소양로3가에 있는 한나라당 당사 앞으로 갔다.

피고 A, B과 E은 F단체 회원 및 민주노동당 당원 등 약 20여 명과 함께 위 한나라당 당사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하였는데, 위 농민회 회원 중 누군가가 한미 FTA로 인하여 배추 가격이 폭락했으니 배추를 위 당사 앞에 쌓아 놓고 항의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A는 싣고 온 배추 약 50포기를 위 당사 앞에 쌓아 놓았다.

피고 A가 위와 같이 배추를 쌓고 있던 중 피고 B은 E과 함께 배추 각각 4-5포기를 위 한나라당 당사 쪽으로 던졌고, 이와 같이 던진 배추가 당시 한나라당 당사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BMW 750Li 2006년식 승용차 등 2대의 차량에 맞거나 떨어져 그로 인하여 차체가 긁히는 등으로 인하여 G의 승용차가 손괴되었다.

위 한나라당 당사 앞의 골목은 폭이 좁은 데다가 위 당사 앞에 위 각 승용차가 인접하여 주차되어 있던 상태였는바, 피고 A, B은 위와 같이 배추를 던질 경우 배추가 위 각 차량에 맞거나 떨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위 각 차량이 손괴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G의 보험자로서, 2011. 12. 2. 위 사고로 G이 입은 손해의 배상 명목으로 G에게 보험금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4, 10, 18, 19,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20호증의 각 영상,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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