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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0 2017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1. 20:00 경 거제시 수월 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려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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