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0고단3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20:1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각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7, 8),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