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의 운영자로 자칭 ‘기치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위 A의 일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6.경 위 F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자신의 기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대로 걷지도 말을 하지도 못하는 뇌병변 3급 장애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내가 장이 멈추는 병이 있었는데 선생님(A)에게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고, 내 딸도 정신병이 있었는데 선생님(A)에게 치료받고 다 나았다, G과장(피해자)도 선생님(A)에게 치료를 받으면 정상인처럼 말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완치될 수 있는데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비를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0. 10. 29.경 위 F에서 기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은 다음 피고인의 양 손을 피해자의 발바닥에 2시간 동안 갖다 대기만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기치료 해서 내가 G과장(피해자)처럼 몸이 안 좋은 사람 3,000명을 고쳤다, 내가 기를 불어넣으면 분명히 정상인처럼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정상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10. 11. 11.경 위 F에서 자기앞수표 30,000,000원 권 1장, 20,000,000원 권 1장 등 총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자기앞수표 복사본, 회신, 수표사본,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외근수사-I, J), 적금가입신청서, 적금해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