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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집행유예 취소되어 2017. 8. 14.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 된 후 2017.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1] 피고인은 2018. 12. 15.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인양 피해자에게 면접을 본 후, 그곳에서 즉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6. 05:00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혼자 근무를 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개를 주머니 안에 넣고,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1,095,900원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가 횡령하였다.

[2019고단192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경 인터넷 E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24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21. 22:00경부터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종업으로 일하면서 편의점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22. 03:17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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