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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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