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무죄부분
2. 판단' 항목에서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실제로 화물운송업을 시작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금원을 일부 지급한 점,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이를 허락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