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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5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한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합계 12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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