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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044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2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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