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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266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925,028원과 그 중 134,646,110원에 대하여...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A’은 ‘피고 A’, ‘채무자 B’은 ‘피고 B’을 의미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들은 지급명령에 대해 각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925,028원과 그 중 134,646,110원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18. 6. 2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전부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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