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7. 15. 벌금 400만 원, 2016. 8. 31 벌금 1,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03:37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염주지점 앞길에서 약 1m 가량 D GPD125A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