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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 22:4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인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모동 쪽에서 시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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