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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고정7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 00:03경 및 2019. 4. 21. 00:02경 위 장소 내에 DJ부스와 특수조명을 갖추고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악으로 흥을 돋우어 DJ부스 앞의 빈 공간에서 춤을 추게 하여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기록 검토),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현장사진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4. 13.경에 손님들이 위 음식점 내에서 춤을 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음식점 내에 ‘춤을 출 수 없다’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춤추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고(1주장), 2019. 4. 21.경에는 손님들이 춤을 춘 사실 자체가 없다

(2주장). 2. 판단

가. 위 1주장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하루에 통상 5번 정도 ‘댄스타임’이 있다”라고 진술한 것 및 위 음식점 블로그에도 ‘신나는 댄스타임’이 홍보된 것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춤을 추는 손님들을 방임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것 피고인이 ‘춤을 출 수 없다’는 문구를 게시한 날짜가 이 사건 발생 이전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그러한 문구를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댄스타임’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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