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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54 | 소득 | 1989-12-21
문서번호

법인22601-4654 (1989.12.21)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비공제 대상여부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의료비공제】

소득세법 제61조의3 【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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