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54 | 소득 | 1989-12-21
문서번호
법인22601-4654 (1989.12.21)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의료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비공제 대상여부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의료비공제】
○ 소득세법 제61조의3 【의료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