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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나17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주 북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의 판매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주방기구를 판매하던 사람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물품 판매대금 등의 정산과 관련하여 2011. 12. 20.부터 정산서를 작성해 온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21.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잔액을 20,000,000원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중 2013. 9. 23. 50만 원, 2013. 10. 19.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당이 2,754,200원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 판매대금 16,445,800원(= 20,000,000원 - 500,000원 - 300,000원 - 2,75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1. 11. 25. 작성한 '2011년 10월 판매수당정산서'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보류수당 24,633,000원에서 가불금 총액 18,779,400원을 공제한 잔액 5,853,600원이 남아 있다

거나, 2011. 12. 20.부터 2012. 9. 17.까지 원고의 판매수당 5,945,0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 1,142,30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4,802,7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거나, 2002. 1.분 및 2011. 12.분 물품대금 미수금 합계 17,320,000원에서 2010년도와 2011년도 미정리 신용카드입금분 9,047,700원, 2011. 12. 20.부터 2012. 9. 17.까지의 물품판매수당금 5,945,000원, 피고가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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