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C 일원 42,954.0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2009. 9. 15.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2. 9. 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6. 12. 1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12. 12.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주체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판단 1)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이전 보상금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