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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7 2015구단5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3.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14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물차량 운전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직장 유지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원고가 소유한 트럭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할 수 없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운전 중이 아닌 주차 중에 발생한 점, 원고가 도주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변제한 점, 10년간 무사고 운전으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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