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570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