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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4. 2. 21. 21:40경 전남 곡성군 석곡면 하송길에 있는 도로에서 약 100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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