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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매장에서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11-22

[법령질의서]제목

자체 매장에서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자체 매장에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1-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자체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커피음료 추출용 기기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ㅇ 자체 음료판매장에서 음료수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건조과실, 차조제품, 커피조제품, 레몬베이스등은 매장에서 바리스타가 레스피에 따라 컵에 내용물, 우유, 물, 시럽 등의 재료를 추가하여 블렌딩하는 공정으로서「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가수, 가염, 가당, 단순혼합 등의 단순한 가공활동 범주에 포함되어 같은 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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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