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0: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남, 68세) 이 F 버스를 위 횟집 앞에 주차하는 등의 문제로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과 배를 수회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왼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찢어진 상의 촬영사진관련), 수사보고( 치료 내역 첨부 등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왼쪽 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차문제로 피고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턱과 배를 수회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왼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붙잡거나 삿대질을 하며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턱과 배에 닿았을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 조사 시에도 피해자와 계속 싸우기 싫어서 지구대로 가 자고 피해자를 잡아 당긴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과 시비하던 중에 피해자의 옷이 일부 찢어진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 증거기록 17 면) 을 하기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