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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도20064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체포, 수사, 기소, 재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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