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20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