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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454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3층 344.34㎡ 중 별지 도면 제1항 표시 1,2,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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