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7.경까지 C을 운영하면서 전남 장성군 D 주식회사 장성공장 기숙사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광주 서구 E 오피스텔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기숙사동 수장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대금 2,7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11. 1.경 위 기숙사동 수장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수장공사부분 외에 다른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하자보수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 60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2011. 3.~4.경 위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위 공사를 무리하게 저단가로 수주한 여파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금융권채무가 약 3,000만 원 정도가 되었으며, 원청인 G과 자금정산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숙사동 수장공사와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한 후 2011. 2. 1.경 공사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85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