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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나200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건물 철거청구) 부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B, C 일원의 ‘D 택지개발예정지구’(면적 2,766,314.5㎡)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과정에서 그 지상에 건축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취득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09. 3.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지장물을 피고로부터 85,085,64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청구(건물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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