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3.12 2014다2141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 상고이유요약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한편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그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도 등기대상이 되었는바, 위 개정 선박법에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에 관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