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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나6126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의 ‘증거가 없으므로’부터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재개발 사업 반대파 조합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여 원고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재개발 사업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누어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대금제한약정을 둔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총회의 성원요건을 갖추어줄 것을 주된 의무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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